저작물이고 공동저작물은 단독저작물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 공동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
보호․관리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장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사회에서 저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ꡐ저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모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베른협약의 개정은 없었다.
또한 저작인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도 다시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
사용규칙 제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회성 컨텐츠의 가격과 무한정 재생이 가능한 컨텐츠의 가격, 양도가 가능한 컨텐츠의 가격이 각각 따로 정해져서 과금되어야 하며,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나 온라인 송금, 소액결제를 위한 무선통신 사업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1.저작권의 발생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함
-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
-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보호가 미비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정보의 이용의 편의성 등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켜지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아가 사용되고 인용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잠재적 저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Ⅰ. 서론
디지털 정보의 개념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정의가 아니라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개념정의이지만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개념정의한 견해에 따르면(디지털)정보는 “일정한 목적을